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 앞에

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되는지 질문드립니다

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내린 후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으로 시계를 보니 제 핸드폰이 아니었습니다 , 그래서 즉시 핸드폰을 땅에 두고 집에 귀가했습니다 

술에 취해있었다 라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해당 됩니다.

본인이 애초에 안 들고 내렸으면 택시에 남아 있었을 것이고,

주인을 찾을 수 있었겠으나, 본인이 들고 내렸고 현재 바닥에 버리고 감으로서(바닥에 두었어요가 그거나 그거이니) 아예 찾을 방법이 없게 분실이 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,

본인 과실에 해당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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