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보상 문제로 한국농어촌공사 방문예정입니다. 할아버지 사망 후 할머니께이후 할머니 살아계실

토지보상 문제로 한국농어촌공사 방문예정입니다.

할아버지 사망 후 할머니께이후 할머니 살아계실 때 법무사 통해서아버지께 증여된 건물과 토지가 있습니다.이 곳을 주차장으로 개발 예정이여서물건조서, 토지조서가 작성되어 있고등기부등본도 갖춰진 상태입니다.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방세도 납부한 상태입니다그런데, 모르는 사람이 저희가 증여받은건물과 토지에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이것과 관련하여, 한국농어촌공사 방문하여이 문제에 대하여 확인할 준비중입니다.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??

윤수영 변호사 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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